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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지방세 체납액 5억1천만원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5:13
성주읍은 참외수확기를 맞아 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3∼4월 중 1차 지방세체납액 정리계
획을 수립하고 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정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505만4천원, 과년도 5억511만9천원으로 총 5억1천17만3천원으로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다.

성주읍은 제1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중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 및 SMS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면밀한 체납사유 분석과 자동차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중점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는 조기징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전체 체납액의 6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차령이 초과했거나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수 성주읍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정리,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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