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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상곡리 의원·약국 등 대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5:10
고령군은 지난 21일부터 다산면 평리리·상곡리 인근지역에 있는 의원, 보건지소,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최종 시행일자는 6월 중순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적용된다.

해당지역은 지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소외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신규 개설되고, 도시화로 여건이 개선돼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해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다산면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와 관계없이 노곡보건진료소와 벌지보건진료소는 종전처럼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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