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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하면 교통사고 예방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4:26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앞차가 지금과 같이 비슷한 속도로 계속 달려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앞차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정지하는데 필요한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마찰계수가 떨어지는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의 1.5배, 눈길에서는 3∼5배, 빙판길에서는 최대 10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상황,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운전자가 적절하게 정해야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를 대비해 최소한 정지거리보다는 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 중이라면 앞차와 최소 100m, 국도에서 80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앞차와 8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체가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므로 앞차가 속도를 높이고 난 후 10m 이상 거리가 확보됐을 때 가속하는 것이 좋고, 차량 속도에 따라 안전거리가 달라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차와 시간차를 두는 방법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행속도에 적합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면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차의 전방 상황을 포함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돌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 중 피로를 덜 수 있으며,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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