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읍 백전리 주택화재 집주인 소화기로 초기진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9일(화) 14:04
|
주택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주인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40분께 성주읍 백전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사용 중이던 화목보일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집주인 이모(남, 66)씨가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집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이용, 초기에 불길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을 확인한 후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인접한 주택으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집주인 이씨가 평소에 비치해놓은 소화기 한 대가 출동한 소방인력 17명과 소방차량 7대의 역할을 해낸 셈이다.
박성기 성주소방서장은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일반주택도 2017년 2월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