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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출생 후 1년까지…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완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6:22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5만7천원 이하)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6만4천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8만6천원)이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주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814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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