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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오는 5월부터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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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박성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통행 및 원활한 진압활동을 위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3∼4월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수막 게첩, 언론홍보,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부 등 군민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성주전통시장 주변 일대에서 적극 홍보를 실시한 후 5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곡각지·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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