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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고령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2일(화)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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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출산과 관련한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군은 오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고령군 8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별 관련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생신고와 함께 관련된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대상서비스는 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가구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다산면 일부지역)요금 감면과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 산모의 직계존속(친부모 및 시부모)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별 고객번호가 필요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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