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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칠곡군, 오는 25일까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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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불법 고정광고물을 오는 25일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합동정비반을 편성, 왜관읍 칠곡대로 일원, 북삼읍 금오대로 일원, 석적읍 강변대로 일원 등 3개 노선을 지정하여 불법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다.
중점조사대상은 주요도로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4월 한 달간 자진철거 계도 및 홍보 후 미이행 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단순 단속·적발이 아닌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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