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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의 의미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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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는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 도로 주행해야 하며 ‘중앙’이라는 것은 중앙선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을 말하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말합니다.
중앙선의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있고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데요. 황색실선이 한 줄로 그어진 단선과 두 줄로 그어진 복선이 있습니다.
단선인 경우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복선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2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색 점선의 경우는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때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황색점선에서는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것이지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앞지르기가 허용되고 있지만 만약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선침범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색실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대방향의 차량들과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대의 차량이 중앙선을 두고 짧게는 몇 센티미터의 차이로 교차되면서 주행하는데 상대가 몇 센티미터만 중앙선을 넘는다면 사고의 결과는 끔찍해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운전자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교차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뢰입니다. 분명 반대편에서 주행해 오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겁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은 어떤 이유를 말하더라도 신뢰를 깬 행동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에 대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통에 있어서는 운전자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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