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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5일(화) 14:55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 가입 행위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등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차량 적발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아파트단지, 원룸 또는 공영 주차장, 유·무료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2개 반 11명으로 단속 및 영치반을 구성해 3.14∼15일 양일간 집중 추진하고 앞으로도 매분기 1회 이상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영치대상차량은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초과한 미납차량으로서 부과 건수가 1건일 경우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건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군은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일 경우 분납을 약속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경하고, 고질체납자는 부동산 압류도 실시할 방침이다.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소유권 이동이 빈번해 채권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점도 있지만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대포차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거나 군민들의 평온한 일상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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