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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1천965건에 3억4천740만원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14:02
성주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1천965건에 3억4천740만원을 부과, 오는 10일경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했다.

기존에 부과했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됐으나, 2015년까지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본 제도의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3.16∼3.31일까지로 주민편의를 위해‘간단e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현금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상규 환경보호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주문한 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보호과(☏054-930-617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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