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서신문 | | 성주·고령·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주·고령군은 최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성주군은 2016월 3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1년간이며, 고령군은 2월18일부터 1년간이다.
성주·고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성주·고령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민 단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30만원이 지급된다.
고령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시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10∼3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발생 시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나 성주새마을금고(054-933-0090)나 고령새마을금고(054-954-1650)로 문의 및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이미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6.1.18∼2017.1.17일까지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완료했다.
칠곡군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2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성주·고령·칠곡군 모두 자전거 사고 벌금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고령=이상우 기자 성주=이춘화 기자 칠곡=이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