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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성주군청 공무원 250여명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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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 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열린 성주군청 정례조회시 25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성주군선관위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은 특강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행위, 기부행위 및 제한금지사항, 자치단체의 각종행사의 개최후원행위,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사례를 설명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선거법 문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은 “선거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조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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