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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8일(화) 12:22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설령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허정지기간이나 취소기간에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과거에는 면허정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면허증을 반납한 날로부터 그리고 면허취소는 취소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해 운전자들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면허정지나 취소처분 받는 것을 지연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주소지관할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교부토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14일간 공고함으로 통지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통지를 받지 않아도 경찰에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은 직권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1년의 기간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에 한해 자가용자동차나 렌트카에 한하여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의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로 형사입건이 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언제부터 면허효력이 있을까요? 이때는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교부받은 후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면허에 의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리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 유예기간 경과 후 운전한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그 면허는 취소가 됨과 동시에 1년간 면허증 취득자격을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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