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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찰관 대상 선거법 특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2:45
ⓒ 경서신문
칠곡군선거관리위, 서동화 사무국장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칠곡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칠곡군선관위 서동화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5대 중대선거범죄 관련 사례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동화 사무국장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경서신문
성주군선거관리위, 길현도 지도홍보계장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 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성주군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규정, 선거범죄 사례, 공직선거법 상 제한·금지 규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성주군선관위 길현도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선관위와 경찰이 공조를 통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성주군의회 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3.24∼3. 25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31∼4.12일까지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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