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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성주군, 단속시간 조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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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하절기(3∼11월) 불법 주·정차 단속CCTV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동절기(12∼2월)에 퇴근 시간대 성주읍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하고 하절기(3∼11월)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구. 농민약국 앞) 등 3곳으로 15분 유예 후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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