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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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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22∼3.2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 인위적인 확산저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확립을 위해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대비, 시기를 한달 앞당겨 방제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성주군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는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7일부터는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홍보전단지를 각 읍면 마을회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화목농가에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소각, 화목 이동금지를 사전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성주군의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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