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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최대 336만원 지원…105개동 처리 계획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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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낡은 석면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철거·운반·처리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위탁·집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억5천 280만원이 투입돼 105개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1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주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최종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 주민들의 신청은 물론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내부에 함유된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1990년대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판명된 후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10년 정부는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어 2011년에는‘석면안전관리법’을 추가 공포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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