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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2일(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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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용암면은 클린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이행,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영농폐기물 무단적치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인식 용암면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계도는 물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용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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