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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액 총 5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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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관리와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3월에서 6월까지를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재 칠곡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1억원으로 과태료, 변상금, 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3만여명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 체납처분 전 사회적 또는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석균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많이 떨어져 군 재정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군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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