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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하세요”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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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 신청을 2.1∼4.29까지(논이모작은 3월15일까지) 용암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공동접수는 △3.10 문명·동락 △3.14 상언·본리·덕평·용정·용계리 △3.15 기산·운산·사곡·상신·죽전리 △3.16 마월·대봉·중거·계상·선송리 순으로 받는다.
특히 올해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간소화되고, 쌀직불금의 신규진입 요건이 농촌 거주 시 1,000㎡이상 경작으로 완화됐으며, 논이모작을 위한 8개월이내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된다.
이인식 용암면장은 “이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직불제를 신청해 누락으로 인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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