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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불법 주·정차 바로 잡는다
고령군, 고령경찰서와 협력 단속 강화키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6:21
고령군은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정차 단속구간과 단속구간 내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22일부터 고령경찰서와 협력해 교통혼잡시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특히 단속카메라 사각지대 및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가야읍 5개구간 127면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고령군에 따르면 대가야읍 시가지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지난 2007년부터 유료로 운영해오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무료로 전환한 가운데 최근 장기주차로 인해 지역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해져 이를 계기로 2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대처를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견인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고령군의 단속처럼 규제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앞서 주민들이 공동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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