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22일부터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필요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고령군이 총 사업비 3천35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분야별 방문지도사가 대상자의 가정으로 방문해 생활언어를 익히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 서비스,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만19세 미만의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1회 10개월,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1회 5개월,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3세~만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회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연중 신청접수(유선: 956-6336)를 받고 있다.
한편 고령군은 이번 방문교육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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