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6 21:44: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고령소방서, 각종 매체 통해 홍보 나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1:23
ⓒ 경서신문
고령소방서(서장 성상인)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 등 주택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당부했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고령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홍보 중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