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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제한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6:22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60일 앞둔 13일부터 제한된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선거일인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이 시기부터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칠곡군선관위 서동화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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