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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농업경영체 통합신청서 접수
성주군, 2.1∼4.29일까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6:10
성주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1∼4.29일까지(논이모작은 3.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전년도 같이 농관원 조사원이 읍면에 일정기간동안 출장, 읍면 담당자와 공동으로 접수하는 공동접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직불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간소화되고, 밭농업 직불금 경우 26개 품목만 신청 가능했던 동·하계 직불금이 밭농업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되며 단가도 상승(25만원/ha→40만원/ha)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직불제를 신청해 누락으로 인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은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2억을 지원했고, 올해 쌀변동직불금을 설연휴 이전에 50%을 우선 지원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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