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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민원봉사과, ‘원스톱 서비스’
상담민원 획기적 처리체계 구축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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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군민편의 증대를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민원상담 방문 시 담당자의 출장 및 부재 등의 사유로 민원상담이 불가하거나,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다수 관련부서를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서비스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다수부서가 관련되는 상담민원에 대해 획기적인 처리체계를 구축, 민원인이 민원상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 서비스’로 모든 관련민원 상담이 이뤄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다.
대상민원은 건축, 공장설립, 중소기업 창업, 식품위생 등과 관련되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하천점용 등 복합적인 상담민원이다.
사전예약방법은 전화(054-930-6802) 및 팩스(054-930-6809)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군청 홈페이지 (http://www.sj.go.kr)에 온라인 상담예약 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사전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시책 개발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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