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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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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경찰서 수사과 박주희 | ⓒ 경서신문 | A(32, 남)씨는 지난해 1월 직장에서 만난 B(30, 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처음 연인사이로 지내며 놀이공원과 맛집, 자동차를 이용한 데이트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좋은 시간도 잠시 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 거나 자신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게 하는 등 점차 폭력성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데이트가 부담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만남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만남이 4∼5개월 지속되면서 폭력과 집착으로 바뀐 A씨의 성격에 겁을 먹어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 결국 A씨는 B씨의 이별 통고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돌변하게 된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는 날로 폭력성이 심해져서 피해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A씨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문자를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게 된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일반적인 양상과 그 심각성을 하나의 사례로 각색해보았다.
과거 짝사랑하는 대상이나 동경의 대상에 대해 만나줄 것을 강요나 협박에서 폭행, 상해, 성범죄(강간·강제추행), 감금, 약취유인, 명예훼손 사건, 살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명 스토킹이라고 불리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보다 가까운 연인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까지도 그 대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 수위 높고 범위 또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한해 평균 7천600여건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약 3만6천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됐다고 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일종인 부부간의 가정폭력과도 비교해 보았을 경우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 심각한 폭력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가정폭력과도 유사하다 하겠다.
또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2차 보복 폭력으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경찰에서는 2.3∼3.2일까지 1개월간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하여 중점 범죄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 못지 않게 2차 범죄에 대비한 다양한 예방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주경찰서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지원반, 상담전문반, 수사전담반, 피해자보호반 등으로 이루어진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을 구성해 그동안 미신고 된 범죄를 포함 모든 연인 간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는 한편 데이트 폭력을 적극적으로 적발,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112와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받는다.
성주경찰서 TF팀은 데이트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신고 시부터 신변보호 검토와 신고자 익명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쉽게 말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희망의 열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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