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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자격증으로 공사 낙찰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등 입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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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는 문화재 기술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K씨(57)와 업체에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 기술자 1명, 기능자 5명 등을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업체대표 K씨는 빌린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 자료인 ‘○○유적성역화사업 문화재수리공사’를 수주받아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리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문화재 보수업체와 기능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문화재 보수업체들의 이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정·부패비리 사범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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