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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6억4천만원 조기환급
고령군, 2013년부터 15억9천만원 환급, 재정 확충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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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201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1년부터 착공한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6억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2015년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 이후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통해 총 9억4천만 원을 환급했으며, 2013년부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총 15억9천만 원을 환급 받아 어려운 지방재정에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에 경정청구 방식이 아닌 ‘정산’ 방식을 통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부서 직원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꾸준히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사례로써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다.
한편 고령군은 향후 모듬내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가야국역사루트재현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도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를 통해 국세를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확충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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