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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특별 예방단속
금품 받으면 50배이하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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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성주·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직원 및 현재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으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집중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 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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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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