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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 공장설립 승인
민원절차 개선 및 법령개정사항 전달회의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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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장허가 관련 대행업체 및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민원절차 개선 및 법령개정사항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주재로 관내 대행업체 및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장을 운영하기까지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는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전달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
성주군에 따르면 절차 이원화로 인해 공장을 운영하기까지 길어진 소요기간,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공장 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은 물론 공장부지 조성단계부터 감리제가 시행됨으로써 공장건축에 있어 안전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성주군군 관계자는 “공장운영을 위해 공장허가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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