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03: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고용주 등의 의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4:02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고용주 등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주 등은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 등은 “종업원이 무면허 또는
과로한 상태임을 알았을 때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식당주인이 배달종업원을 채용할 때 그 종업원이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달을 하는 종업원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17∼19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배달 일을 시킬 경우에 고용주는 종업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하는 것을 방임하다가 경찰의 교통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종업원의 고용주도 무면허의 처벌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업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도 친구의 면허증을 빌려와서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고용주를 속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식당배달이 밀리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고용주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하겠다며 운전하는 행위도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6조에서 고용주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스스로가 무면허이므로 식당 내에서만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고용주가 배달이 밀렸다면서 해당 종업원이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음식배달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거나 종업원이 해고될까 두려워 마지못해서 배달을 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고용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고용주의 처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