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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등의 의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4:02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6조는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고용주 등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주 등은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 등은 “종업원이 무면허 또는
과로한 상태임을 알았을 때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식당주인이 배달종업원을 채용할 때 그 종업원이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달을 하는 종업원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17∼19세 정도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배달 일을 시킬 경우에 고용주는 종업원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하는 것을 방임하다가 경찰의 교통단속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되면 종업원의 고용주도 무면허의 처벌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업원이 취업을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도 친구의 면허증을 빌려와서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고용주를 속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진위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식당배달이 밀리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려는 것을 고용주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하겠다며 운전하는 행위도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6조에서 고용주에 대한 의무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스스로가 무면허이므로 식당 내에서만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고용주가 배달이 밀렸다면서 해당 종업원이 무면허인지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음식배달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거나 종업원이 해고될까 두려워 마지못해서 배달을 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고용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고용주의 처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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