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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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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0,000원/㎡당)의 경우 경계측량수수료는 당초 36만4천원에서 10만9천200원이 감면된 25만4천800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는 당초 23만9천원에서 7만1천700원이 감면되어 16만7천300원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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