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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전거 보험가입 시행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6일(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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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16.1.18∼2017.1.17일까지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칠곡군이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20만원, 8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부과시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한도 내 지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로개발담당(054-979-6823) 또는 새마을금고(054-971-0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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