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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범죄행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2:02
 
↑↑ 칠곡경찰서 가산파출소 권오영
ⓒ 경서신문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하셨거나,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신 분에게 후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운전 중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랜카드가 많이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여 가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운전자가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한 실례가 아닌가 싶다.

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차 등을 충격, 사상케 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일명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조치할 경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단란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크며, 또한 처벌 역시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가중처벌하고 있다.

물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정신이 없거나 사고를 무섭게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도망부터 가려는 심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잃는 다면 더 큰 화를 입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발생 후 즉시 내려 사상자를 확인, 구호조치를 한다면 귀중한 생명도 구하고 자신도 즉시 신고를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자신의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현장을 이탈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 후 검거되면 반드시 구속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 올린 공적은 물거품이 되며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 속담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인적이 없는 골목길, 어두운 도로일지라도 사고현장에는 유류물 증거가 나타나며, 목격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자신의 양심을 속여 가면서 남의 아픔을 생각하는 교통 문화를 만들 때 진정한 선진 교통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고, 보다 성숙한 교통 시민의식으로 정착됐으면 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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