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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관련보도 대부분 사실무근
고령문화원, 이사회 열고 관련 사실 확인
해당 지역신문 항의방문 등 조치 취하기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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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내 한 지역신문의 고령문화원과 관련한 보도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일부 지역신문의 보도행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고령군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신문사는 수회에 걸쳐 ‘고령문화원의 이사 선임문제’, ‘사무국장의 인건비 문제’, ‘사무국장의 임기’ 등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고령문화원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이사회를 소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문화원 차원의 항의방문 등 해당 신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신문사에서 제기한 ‘문화원 이사정수 1/3을 문화 원장이 선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지방문화원 운영편람에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 1/3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국 최고’라는 보도와 관련 경북도내 23개 시·군 사무국장들의 현재 인건비를 분석해본 결과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현 고령문화원 사무국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3년 차인 고령문화원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 10년차까지 인건비가 전국 최하위를 맴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임기’에 대해 해당 지역신문의 ‘연합회에서 정규직 채용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하면서 정규직 전환의결을 독려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근거인 분권교부세 폐지로 지방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국장을 채용하라는 안내공문에 따라 연합회 표준인사규정에 맞춰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변경승인 받은 후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이사들의 동의로 채용된 것이며, “연합회에서 정규직 채용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은 회의서류에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내 23개 문화원 가운데 영천·문경문화원은 3년 계약제, 봉화·영주문화원은 문화원 자율로, 그 외 19개 문화원은 모두 60세, 63세, 65세의 정규직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신문사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고령문화원 이사회는 앞으로 해당 신문사에 대한 항의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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