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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혜택 강화한다
고령군의회, 자원봉사 보상 입법 추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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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군 주민들의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또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현행 ‘고령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담은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제명을 의원 입법을 통해 개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군 의회는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군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내용을 보면 ‘센터 등록회원으로서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수행한 자’, ‘센터 등록회원으로서 포털사이트 통계상 마일리지 누적시간 2,000시간 이상 달성한 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고령군 주관 각종 문화행사(기획공연 등) 관람료 50% 할인’, ‘고령군내 영화관(위탁 포함) 무료관람(관람권 포함)’, ‘고령군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포함) 50% 감면’, ‘고령군내 공공이용시설 무료입장’,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무료입장’ 등의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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