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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선물을
고령군,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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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관내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며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사진, 주소,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부모의 바람 등 아기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다.
이번 아기 주민등록증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고령관내 출생 등록한 영아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출생신고나 출산장려금 신청 시 각 읍·면 민원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아기 사진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아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진료 등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기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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