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4 02:48: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축사 간 비가림막시설 연결 허용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담은 시행령 마련
이완영 의원 적극 주장, 개선방안 포함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9일(화) 10:53
무허가 축사의 처마(비가림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시공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양성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이 달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축사의 차양은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
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써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2015.9.9∼10.19일까지)를 통해 관련 단체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는 국무회의 심사 중으로 이 달내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3월25일 무허가 축사를 규제(사용중지·폐쇄명령)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3월24일까지 모든 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5월경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 세부요령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었으나,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 의원이 무허가 축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등에 관한 대책을 상임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설한 끝에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무허가 축산의 양성화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24일로 끝나는 만큼,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개선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후속 대책이 계속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