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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콜택시 2대 운영
성주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제공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12:19
성주군은 지난 4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2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주군은 지난연말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식을 가졌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운행한다.

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도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수준으로 한 거리추가요금(2∼10km: 300원/km, 10km초과: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2주간의 무료시범운행을 첫 출발로 본격적인 운행에 나서는 성주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별고을 택시와 함께 군민교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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