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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지정책 더 다양해진다
고령군, 올해 복지예산 7% 증액된 465억 여원
장애·노인·저소득층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2일(화) 12:06
고령군의 2016년 사회복지예산은 2015년에 비해 약 7% 증액된 465억6천4백만 원으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과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전 군민이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호 주민복지실장을 중심으로 복지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희망복지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중점 지원을 위해 공적 자원과 민간자원 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를 통한 사람중심의 국민행복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대가야희망플러스, 행복 나누미,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 민·관 소통강화로 복지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랑과 나눔은 행복한 삶의 시작’ 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발한 대가야희망플러스 사업은 예산 없이 공동모금회와 고령군의 연계모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의료비, 주거환경개선비, 난방비, 생계비 등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2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민들의 복합적인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공적 서비스 연계, 심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기능 향상 서비스 등을 연계해 공공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발로 뛴다는 방침이다.

2016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난해에 운영하던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와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이외에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한다.

새로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4인 기준 614만8천 원), 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자 및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월4회 기준 서비스 가격이 월 15만2천 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13만6천800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1만5천200원)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령군은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제공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이 등록되면 즉시 각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조사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기초생활, 기초연금, 차상위 등) 제공을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사항과 생활실태를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적용 등 의료복지 확대

지난 1일부터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됐다. 먼저 가정 내 당뇨병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의 경우 1형 당뇨만 지원대상이었으나, 2형 당뇨 및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만19세 미만 및 임신성 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지원품목도 혈당검사지만 지원했으나, 채혈침 및 펜니들·인슐린주사기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제1형 당뇨병은 1일 기준금액이 기존 1천2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고,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 중 당뇨병도 별도의 기준금액에 따라 소모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뇨별 소모품의 경우 대상자는 의사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도 인상됐다. 우선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에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가 신규 추가됐다. 또한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지원 기준급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12만원부터 36만원까지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15세 이하 아동에게는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은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인에게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공호흡기 요양비도 현재 희귀난치 상병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확대해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을 지원한다.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에서 적은 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원해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통해 회원 권익신장 등 국가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관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관내 장애인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고령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인인구가 25.2%인 초고령화 사회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노인 특화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 및 요양원 7개소 지원,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198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 지원, 경로당 보수 지원, 건강기구 및 필요 물품 제공 등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여가생활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450여명의 어르신이 공익활동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의 방안으로 공동 생활홈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시범 조성해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무료급식소를 이용토록 안내하는 등 노인 건강증진 및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정서적 고립, 질병, 재난, 재해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통해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욕구 파악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회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독사 및 사회복지 사각지대 방치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2016년 새해부터 시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해 화장한 경우로 지원액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법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묘를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신청방법은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금은 군에서 지급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주민복지정책을 시행해 많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고령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며, “이들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 주민들 중심의 복지정책이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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