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7 10:25: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뺑소니(도주) 구체적 사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8일(월) 11:32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차량이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처리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면 공소권 없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를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처리되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해운전자가 사고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관망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도주의 의미는 단지 “사고 장소에서 도망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후송했으나 겁이나서 도주한 경우에도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주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고 운행하다가 B화물차를 충돌하였고, A승
용차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A승용차의 사고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B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가버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