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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신고의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화) 10:48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주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물적피해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호조치’라는 것은 가해자 또는 피해운전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반드시 사고관련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그 밖의 승무원이 구호조치를 적절하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했어도 동승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했거나 사고후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였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는 운행 중인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여타 차량진행에 큰 지장을 주거나 피해정도가 커서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때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현장에서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고 현장장해에 대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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