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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함부로 입으면 안돼
경찰 유사제복 착용금지, 이 달 말부터 시행
최대 300만원 벌금, 제조·판매업 등록 의무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5일(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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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30일 공포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
이 법률에는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 또는 판매업의 등록도 의무화했다.
경찰은 지난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7개월간 일반 국민 및 경찰유사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와 청원경찰·경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또 홍보계도기간 종료시인 내년 7월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일반인 및 경찰협력단체와 이와 유사한 경찰복제를 착용하는 단체에서는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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