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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에너지바우처사업 시행
따뜻한 에너지…행복한 전달
내년 1월말까지“신청하세요”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5일(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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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가중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실물카드(신용/체크 등)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신청할 수 있고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1950.12.31이전 출생자)이나 영유아(2010.1.1이후 출생자) 또는 장애인(1∼6급)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장시설수급자,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등급(1인 가구) 8만1천원, 2등급(2인 가구) 10만2천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1먼4천원이고 1회에 한해 총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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