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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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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 경서신문 | |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는 운전자가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감지기에 적발되거나 보행상태, 혈색, 언행상태 등에서 주취운전으로 충분하게 추정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술이 깬 후에 운전하려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주취운전으로 처벌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오거나, 사고위험성 또는 단속이 될까봐서 주차된 차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그 잠을 잔 곳이 도로이던 아니든 간에 주취운전을 하고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단속기준 이상으로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주취운전으로 단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주차된 차에 와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단속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밀면서 가는 운전자는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그 동력에 의하여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주취운전으로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는 운전자의 주취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와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경우에도 경찰의 3회 측정요구를 불응하면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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