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7 10:28: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음주측정 거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6:06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는 운전자가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감지기에 적발되거나 보행상태, 혈색, 언행상태 등에서 주취운전으로 충분하게 추정되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술이 깬 후에 운전하려고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주취운전으로 처벌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오거나, 사고위험성 또는 단속이 될까봐서
주차된 차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그 잠을 잔 곳이 도로이던 아니든 간에 주취운전을 하고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단속기준 이상으로 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주취운전으로 단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주차된 차에 와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취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단속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뒤에서 밀면서 가는 운전자는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그 동력에 의하여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주취운전으로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는 운전자의 주취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와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경우에도 경찰의 3회 측정요구를 불응하면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