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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반대집회
법률무시…도청 직원 승진통로로 활용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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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 19개 시군이 참여한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회장 이학동)는 지난 2일 경북도청 앞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고 자치행정 실현을 후퇴시키는 경북도청의 일방적인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시군청 전입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북협의체는 경북도청에서 수 년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시군으로 일방 전입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경북도와 시군간 평등하고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 각 시군에서 참가한 200여 공무원들은 이날“김관용 도지사 인사권 남용 즉각 중단하라”, “시군 공무원 죽이는 김관용 도지사를 규탄한다”, “5급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낙하산 인사 즉각 도청으로 복귀하라”, “시군 무시한 도청 낙하산 인사 규탄” 등 다양한 손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경상북도의 부당한 부단체장 및 5급 간부공무원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학동 경북협의체 회장은 “9급 공채출신 공무원의 5급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경북도청 공무원 22.7년, 시군청 공무원 32.8년이다”며 “이러한 단순 통계만 보더라도 경상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시군의 열악한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이는 곧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0조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한다”라고 엄연히 명시된 법률을 무시하고 정책과 재정에서 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기형적 현실을 약점으로 경북 23개 시군의 인사권을 짓밟고, 시군청 직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도청 직원들의 승진통로로 활용하는 구태 의연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협의체에서는 낙하산식 인사로 시군에 일방 전입한 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해 신도청 이전시까지 전원 복귀를 단행하고, 도청과 시군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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