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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16:25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건설기계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도저, 포크레인, 지게차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취운전으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와 자전거, 손수레의 경우 차마에는 포함되지만 자동차 등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금지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주취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취운전은 위험한 운전행위이기 때문에 스스로 술을 마시면 어떤 것도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취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취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운전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던, 없던 간에 주취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주취운전은 장소가 어디든지 형사처벌 되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했어야만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도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차량의 출입에 대해서 경비원이나 차단기와 같은 것으로 통제하는 곳은 ‘도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음주감지를 했거나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은 언제든지 호흡조사를 통해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보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시에는 면허취소와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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