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17:21: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안전지대의 의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4:55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
습니다.

또한 안전지대 노면표시와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원
활한 진출입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며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폭 넓은 도로의 중앙, 편도 3차로 이상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 도로의 분기점 및 급커브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를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전지대는 황색실선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고 노상장애물표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실천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성주경찰서 감사장 수여..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칠곡 북삼읍, 복지사각지대 ZERO 캠페인..
정희용 의원, 종합적·체계적 빈집 정비 시급..
고령군 인구,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