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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안전지대의 의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14:55
 
↑↑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
습니다.

또한 안전지대 노면표시와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원
활한 진출입 등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며 안전지대를 설치할 장소는 광장, 교차로, 폭 넓은 도로의 중앙, 편도 3차로 이상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및 합류구간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상장애물 노면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 도로의 분기점 및 급커브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면표시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와 황색사선으로 그어진 노상장애물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을 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를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전지대는 황색실선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고 노상장애물표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안전지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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